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무배당)’의 신규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4년 고객 스스로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는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무배당)’을 선보였으며, 올해 1월 이 상품에 (무)심폐소생술 급여보장 특약과 (무)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급여보장 특약을 새롭게 탑재했다.
이번 특약은 질병은 물론 운수사고, 추락 등 모든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한다. 또한 보험기간 동안 면책이나 감액이 없도록 설계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에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진단과 수술 중심이었던 기존 보장 범위를 치료 여정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진보성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