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액티브, ETF 편입종목 사전 공개 논란

입력 2026-03-10 19:03
수정 2026-03-10 19:11
라이브 방송서 PDF 노출, 관련 종목 애프터 거래서 급등 금감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251조 중심으로 들여다볼듯 거래소 "과도한 마케팅 지양하도록 계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상장 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종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TF 상장 전 공개된 종목들이 애프터마켓 거래에서부터 급등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진상 조사에 나섰다.

▲ 사상 첫 코스닥액티브 ETF…라이브 방송서 포트폴리오 공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9일 정규장 마감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는 'KoAct 코스닥액티브' ETF 상장을 하루 앞두고 관련 포트폴리오(PDF)를 사전에 공개했다.

1000명 가량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큐리언트(8.8%)와 성호전자(8.7%), 파두(3.9%) 등의 코스닥 종목들을 편입한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공유됐다.

문제는 라이브 방송 시점이 애프터마켓 거래시간이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내용이 공유됐고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들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정규장에서 4만 600원에 마감했던 큐리언트 주가는 21% 가량 올랐고, 성호전자와 파두도 두자릿수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종목의 특성상 운용사의 매수 확정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 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거래소 "과도한 마케팅 자제해야"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1조를 중심으로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ETF의 납부자산구성내역(PDF)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튜브라는 사적 채널을 통해 특정 투자자에게 정보를 먼저 노출한 행위가 시행령에서 정한 정상적인 공고 절차를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전 PDF 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이번 사례가 관련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을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역시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측은 "공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불이행'의 경우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상장 전 정보 공개 자체를 단속할 명확한 명분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상장되는 ETF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자산운용사들을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