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특금법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사전 통보

입력 2026-03-09 19:52
빗썸, 일부 영업정지 통보에 해명 나서


국내 2위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금융당국에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면직,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알렸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FIU는 같은 사안으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코빗에는 과태료 27억3천만원과 기관경고를 확정한 바 있다. 고팍스·코인원도 유사 위반으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빗썸 측은 “사전 통지는 최종 확정 전 단계로,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해 과거 미비점과 개선 노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신규 회원의 타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출금) 등 외부 이전 업무가 제한될 뿐, 기존 고객의 원화·코인 입출금과 거래는 정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FIU는 이달 중 제재심을 열어 빗썸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