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취약계층 13만명 장기연체 6천억원 소각

입력 2026-03-09 15:38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추가 소각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13만 3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약 6천억 원을 2차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 7천억 원(약 60만 명)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채권과 함께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 불가 채권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차 소각을 포함한 누적 소각 규모는 1조 7,591억 원으로 전체 매입 채권의 22.8%다.

소각 채무자 수는 약 20만 명(33.2%)으로 늘었다. 앞서 1차 소각에서는 1조 1,305억 원(6만 7천명)이 정리됐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매입 시점부터 채권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 여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은 앞으로도 상환능력심사 생략대상에 해당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채권 소각 대상자에게는 오는 23일 문자(SMS)로 안내가 발송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