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소 주변에 철침을 박은 7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을 결정하고 불송치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70대 A씨 등 2명을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한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 묘소 주변에 길이 약 30㎝의 철침 두 개를 꽂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이들이 봉분을 직접 훼손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왔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꽂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3개월간 수사를 이어가며 종전에 적용한 법률 외에 분묘발굴죄, 경범죄 처벌법 등도 적용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러나 철침이 꽂힌 위치가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조경수 아래였고, 묘소 자체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원묘지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