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탓 손님 줄었다"…한식 체인 소송 결말은

입력 2026-03-07 16:56
수정 2026-03-07 20:25


식당 평가 앱의 알고리즘 변경으로 손님이 줄어 매출이 감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본 내 한국 음식점 체인이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1소법정은 한국 음식 체인점 '한류촌'이 식당 평가 및 예약 애플리케이션 '다베로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상고를 지난 5일 기각했다.

이 소송은 다베로그가 2019년 체인 음식점의 평점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알고리즘을 도입한 데서 비롯됐다. 한류촌은 해당 조치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알고리즘 변경이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책임을 인정해 다베로그 측에 3,840만엔(약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2심을 맡은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평점 변경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류촌 측은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닛케이는 "식당 평가 사이트의 알고리즘 변경 타당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