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경매 투자로 수익을 내 아파트를 마련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업주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6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4곳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40대 B씨 등 9명을 상대로 "경매로 수익을 내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는 경매 경험이 없음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편의점 폐기 임박 음식들을 대신 결제해주면 대금을 갚겠다"거나 "본사 지원금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속여 3,8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금 체불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노동청에서 불구속 송치한 5건을 병합해 피해자 13명을 전수조사하고 범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뒤 직접 구속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