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자녀 살해 시도한 아빠 징역 3년

입력 2026-03-06 13:17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지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3천400만원 상당 추가 빚까지 지게 됐고, 이를 비관해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범행은 실제로 실행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내에게는 3년간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의적으로 멈췄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했다.

자녀들이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도 "친권자인 부모가 보호의 대상인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에서는, 자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처벌불원'과 동일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