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로 휠체어 이용 고객의 매장 내 취식을 거부한 제과점 점주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을 찾은 휠체어 이용자 A씨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빵을 구입한 뒤 매장에서 먹으려 했으나 점주에게 제지당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매장에는 바(bar) 형태의 테이블이 마련돼 있었으며, 당시 일부 좌석은 이용 중이었다.
점주는 할인 행사로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매장이 혼잡했고, 휠체어 이용자가 앉기에는 좌석 주변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앉으려 했던 테이블의 바깥쪽 좌석 뒤에는 활동지원사가 서서 대기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역시 다소 좁더라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과거에도 같은 좌석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A씨가 탄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이며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이라며 "점주의 행위는 휠체어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파리바게뜨가 국내 유명 제과 가맹업체인 만큼 사업 운영 주체인 파리크라상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점주에게는 인권위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