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와 식당 가요"…동반 출입 조건은?

입력 2026-03-04 21:06


이달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음식점과 카페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식약처는 이달 1일부터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식점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표지판으로 안내할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하겠다는 자율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안전 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최 과장은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며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2023년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2년 넘게 운영해왔다.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전제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운영했다.

최 과장은 "2년간 약 300개 업체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하면서 위생과 안전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시범 사업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1월부터 운영 의사를 밝힌 448개 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생·안전 기준도 구체화됐다. 주방 입구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 반려견 출입을 차단해야 하며,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등 고정장치를 갖춰야 한다. 다른 손님과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식탁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

최 과장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