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와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는 장면을 온라인에 생중계하고 시민들의 엄벌 탄원을 조롱해 공분을 산 3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자신이 키우던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고 해당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와 틱톡 등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동족 포식 습성이 있는 햄스터 여러 마리를 좁은 우리에 함께 넣는가 하면, 다쳐 피를 흘리는 동물의 모습을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시작됐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했다.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직접 접속해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조롱성 문구를 남긴 뒤, 이를 다시 SNS에 인증하며 비웃는 행태도 보였다.
이와 별도로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겠다며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는 익명 제보도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간에도 학대가 이어지자 울주군은 지난달 경찰과 함께 A씨 주거지에서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다. 그러나 A씨는 격리 직후 다시 토끼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해 추가 범행 우려를 키웠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자의 추가 동물 분양을 강제로 제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행위의 반복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SNS에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