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초기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유권해석을 지원할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원·하청 교섭의 실질적 촉진을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 교섭절차 매뉴얼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간 소통채널도 상시 운영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아울러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