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집 들어가니 남자가'...여성 폭행男 검거

입력 2026-03-04 09:35


전 연인의 집을 마스터키로 열어 들어가서 전 연인을 때린 혐의(특수폭행 및 특수협박)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경기 김포경찰서가 4일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7시 20분께 A씨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집을 마스터키로 열어 들어간 뒤 B씨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집에 B씨가 다른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집 보증금을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B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