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액수 처음 봤다"...1월 관리비에 아파트 '들썩'

입력 2026-03-04 07:39


1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받은 아파트 주민들이 그 금액에 놀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문의글을 속속 올리고 있다.

한 주민은 "1월 관리비가 역대급이다. 30평대에 난방온도도 21℃로 춥게 살았는데 50만원이다. 작년에는 많이 나와야 40만원대였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관리비가 항목별로 조금씩 인상된 데다 1월에 특히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상승폭이 더 크게 체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전국 아파트의 평균 1월 관리비는 지난해 1월보다 다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의 관리비는 ㎡당 3천343원(1만3천444개 단지 집계. 이달 2일 오전 기준)으로, 작년 1월의 3천206원(1만9천153개 단지 집계)보다 4.3% 올랐다.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K-apt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34평)를 기준 올 1월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1월 26만9천304원보다 1만1천508원 많은 28만812원이 나왔다는 의미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공용관리비는 1.9%, 개별사용료는 5.9% 각각 상승했다. 개별사용료는 난방비, 급탕비, 가스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데, 공용관리비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공용관리비 세부 항목 중 일반관리비는 1.9%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인건비인데 이는 2.7% 올랐다.

공용관리비에 포함되는 청소비(231→239원)와 경비비(378→379원) 승강기 유지비(35→37원), 수선유지비(91→95원) 등도 올랐다.

개별사용료에서 난방비가 13.0%, 급탕비가 5.9% 상승했다.

공용 난방비(73→76원)보다도 각 세대의 전용 난방비(320→368원, 15.0%↑)의 상승률이 높았다.



중앙난방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는 7.2% 올랐고, 지역난방 아파트 난방비는 9.8% 올랐다.

다만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개별난방은 관리비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상 확인이 안된다.

K-apt 통계에서 전체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가 주민들의 체감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도 개별난방 아파트의 난방비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밖에 전기료는 3.1%, 수도료는 4.0% 올랐다.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은 6.1% 상승했다.

겨울철에 관리비 상승 주범은 보통 난방ㆍ전기요금이다. 액수 자체도 크고 관리비 고지서상의 다른 항목은 고정 비용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난방용인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인상해 난방비가 일부 오른 곳도 있다.

개별난방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각 지역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며, 이때 소매요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4.2% 인상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소매요금을 5.8% 올렸다. 경북, 제주 등 다른 지자체도 소매요금을 소폭 올렸다.

그러나 K-apt 통계에서 난방비로 잡히는 지역난방은 공급가액에 큰 변동이 없다.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가장 큰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4년 7월 이후로 난방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까지 총 11분기 연속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를 동결한 상태라 전기요금 단가도 지난 1년 사이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올 1월의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작년 1월 전국의 평균 최저 기온은 -5℃였으나 올 1월은 -6.8℃였다. 특히 서울은 작년 1월 평균 최저기온이 -4.1℃였으나 올 1월은 -7.8℃로 꽤 차이가 났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중 올 1월의 기온이 가장 낮았다"면서 "난방 설정온도를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했다면 난방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돼 난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달 20일 공시한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보면 지난 1월 열 판매량은 316만6천Gcal로 지난해 1월 대비 11.2% 증가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 항목이 전반적으로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인건비 등이 올라 아파트 단지 내 전체 가구가 나눠 내는 공동관리비 항목이 대부분 인상됐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도 물가 상승분만큼은 올려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른 공용관리비 항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비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 수준의 상식적인 선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1차 확인과 K-apt에 관리비 공개, 회계 감사 등을 다 거치기 때문에 관리비 과다 부과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보통 매년 11월에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 1월부터 적용한다. 1월에 유독 관리비 상승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다.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런저런 항목이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 원래 1년 12달 중 1월에 관리비 상승 폭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에 장기수선충당금도 인상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액 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계속 걷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뛰는 바람에 충당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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