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고공행진 하는 와중에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로 1억원 상당의 100돈짜리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되어 관심이 모였다.
금팔찌는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관련 기사에는 "금팔찌 습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운 사람이) 그냥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원래 주인이) 버린 것이었다면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닌가" 하는 등 댓글들이 달렸다.
실제로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자(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를 하며, 경찰청에서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을 별도로 운영하다 올해 1월 말부터 '경찰민원24' 사이트로 통합됐다.
다만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되면 인터넷 공고와 동시에 일간지나 방송으로 공고하도록 유실물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이번 금팔찌 사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은 있다. 습득한 지 7일 내에 경찰에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을 갖게 되어도 3개월 안에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만약 분실물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물론 처벌을 받은 이는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사라진다.
여러 이유로 유실물을 찾아갈 사람이 없다면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간다. 이런 습득물들은 공매에 부쳐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하거나 복지단체 등에 양여(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공매하는 유실물 중 귀금속과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되파는 부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1억원 상당 금팔찌를 주운 사람이 6개월 동안 원주인을 찾지 못해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대략 2천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주인을 찾았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에도 역시 22%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습득자가 물건 반환 후 한 달 안에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러닝머신을 가져간 고물수거상이 이를 분해하다 5만원권 975장(4천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치매를 앓는 90대 노인이 국가유공자 연금을 러닝머신에 보관한 사실을 알아냈다. 돈을 돌려받은 노인과 가족은 전체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487만5천원을 고물수거상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