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자신이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해당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 중이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가상자산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이를 원상 복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사용하는 암호 문구다.
경찰은 신고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실제 탈취 행위가 있었는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상자산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