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 규모 가상자산을 탈취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해 문제가 됐다.
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480만달러(약 69억원)어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다. 니모닉이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경찰청은 28일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배포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니모닉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피의자가 밝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공공기관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이 탈취·분실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량을 분실했다. 강남경찰서도 압수한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