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보유 중이던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라는 설명이다.
27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부터 집을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원이 올랐다"며 "인천 국회의원이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년째 못 팔았으면 안 판 거다. 이미 4년째 실거주 하지 않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실거주 못할 거 같다"며 "대통령 논리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저는 1주택이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