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니까 무죄?" 분노…연쇄살인범 신상 공개되나

입력 2026-02-26 16:34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김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도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의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를 이용해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