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납품업자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26일 공정위는 쿠팡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쿠팡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고,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