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바가지' 뿌리 뽑는다...음식·숙박요금 속이면 즉시 영업정지

입력 2026-02-25 16:37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발표 숙박업에 요금 상한 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요금 폭등 사태가 벌어지는 등 '바가지요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음식점과 숙박업체의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바로 영업 처분이 내려지고 특히 숙박업에는 사전 요금 신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음식과 숙박업을 대상으로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표시 요금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가격 표시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만으로도 즉시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 게시·준수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가격 게시·준수 의무가 없었던 게스트하우스(외국인 도시민박업)에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가격 게시 의무만 있는 농어촌민박에는 ‘게시 요금 준수’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성수기·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돼 온 숙박 요금 폭등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연 1회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며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받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 행위도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소비자 피해에는 계약금 환급,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은 요금으로 신고하고 비수기에 대폭 할인 방식으로 요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 문제점을 개선한다.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 격차를 적정 수준 이내로 축소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택시 부당요금 역시 적발 시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지역상권 내 바가지요금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물가 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등 330억원을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상반기 중 법 개정을 마친 후 시행령과 시행령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다만 입법 절차 등 대책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과 관련한 숙박업소 문제에는 이번 대책이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서 공백을 보완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지역 플랫폼 업체 간 자율적인 방법을 찾고, 공급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숙박시설이나 공공 휴양시설을 행사 기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