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사업 요건 완화…조합설립인가 동의율 5%p 낮춰

입력 2026-02-25 15:46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우선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각각 5%포인트씩 낮춘다. 기존에는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75% 이상이면 된다. 소규모재건축도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용적률 특례도 신설된다.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나 빈집이 포함된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 더해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늘리기로 했다. 개별 심의에 4~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가로구역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