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의결…충남대전·대구경북 보류

입력 2026-02-24 16:36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법은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추미애)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함께 석유화학과 조선 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가 부여된다.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과 부단체장과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