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위고비"라더니…무더기 적발

입력 2026-02-24 16:23
수정 2026-02-24 20:00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유행한 이후 이를 연상시키는 '가짜 다이어트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모두 체중 감소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들 제품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나비정'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특히 16개 중 12개 제품은 식욕 조절 관련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GLP-1이나 디에타민 등 관련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포함돼 있었지만, 하루 섭취량이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형태 역시 오인 가능성을 키웠다. 전체의 88%인 14개 제품이 정제(알약) 형태로 판매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당 광고 사례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 중 5개 제품은 광고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사용했다. 의료용 가운을 입은 AI 의사가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 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AI 기반 허위 광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AI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식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AI 조작 콘텐츠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때 원료명과 건강기능 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