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는 '국회문란 목적'과 '폭동 성립'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전날 내부 회의를 열고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