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입력 2026-02-23 18:29
수정 2026-02-23 18:51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 사유가 인정되고,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회사의 경우,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 결과적으로 주주 이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역시 입법 취지에 포함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노출됐을 때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