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판결 증시 영향 제한적"…업종별 득실은

입력 2026-02-23 12:56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 판결이 국내 증시 전반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품목별 관세 향방에 따라 업종 간 주가 흐름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후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조항을 통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은 한국의 경우 기존 한미 협상으로 상호관세율이 이미 15%로 낮아진 상태여서, 122조에 따른 15% 보편관세로 대체되더라도 실질적인 관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업종별로 보면 관세 변수에 대한 노출도에 따라 업종 간 온도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자동차 업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15%로 다시 확정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한미 협상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대로 관세율이 25%로 상향됐을 경우 현대차·기아의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자동차 관세 부담 증가 리스크도 함께 해소됐다는 평가다.

반면 232조에 따라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철강은 상황이 다르다. 행정부가 다른 무역 수단을 일부 제약받은 만큼 232조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 철강 관세의 전면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관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아직 품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반도체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업종 역시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화장품, 음식료, 헬스케어 등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