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관세 복원 나선 美정부...징벌적 관세도 가능"

입력 2026-02-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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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3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를 특정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만큼 한국도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미 투자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슈퍼 301조의 핵심 위험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판단할 경우 관세 상한이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100%, 200% 수준의 징벌적 관세도 가능해 한국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실제 부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슈퍼 301조 발동을 위해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정식 조사가 필요해 통상 6개월가량 시간이 걸린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공백기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임시 조치로 메우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한국은 이 기간 동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슈퍼 301조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움직여야 한다”며 “대미 투자 이행과 공급망 협력,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징벌적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핵심 포인트

- 미국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특정 국가에 적용할 여지를 남겨 한국도 대미 투자 이행 여부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공정 무역으로 판단되면 관세 상한이 없어 100~200% 징벌적 관세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리스크 임.

- 발동엔 USTR 정식 조사로 통상 약 6개월이 걸리며, 그 사이 무역법 122조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측 나옴.

- 한국은 투자 이행·공급망 협력·협상 채널을 통해 적용 제외를 유도하며 관세 리스크를 줄여야 함.



● 방송 원문

<앵커>

지금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서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를 그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안 하게 될 경우에 슈퍼 301에 걸릴 수 있습니다.

슈퍼 301이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무역 관행을 봤을 때 불공정하다고 미국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 이것은 관세에 대한 상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미국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100%를 할 수도 있고 200%를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징벌적 관세를 때리는 것인데 이거를 피해가는 방향이 분명히 중요하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부활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슈퍼 301을 하게 되려면 USTR에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6개월간의 시간을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로 확보하려고 하고요.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슈퍼 301을 맞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