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우울해서"…다세대주택 불지른 방화범 철창행

입력 2026-02-22 13:14


추운 날씨와 우울감을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극심한 우울감과 추위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은 이불과 서랍장으로 번졌으나 건물 관계자가 약 10분 만에 수돗물로 진화해 큰 화재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해당 건물에는 6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화재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 있고, 다른 주택들과 접해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해 재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