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163일 복무이탈 했다가…30대 결국

입력 2026-02-22 08:36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약 반년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수 없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해당 기간의 5배를 연장 복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8일을 초과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