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존 10%로 발표했던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고, 수개월 내 새로운 관세 체계도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을 향해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기존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150일 이후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 법률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적용돼 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거나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대법원 판결로 제약이 생긴 상황에서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향후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