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굳은 尹, 지지자엔 미소…1심 선고 순간

입력 2026-02-19 18: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선고가 진행된 417호 형사 대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4번 출입구부터 법정 앞까지 법원경위 등 20∼30명가량을 배치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소란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법정에서 퇴정과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방청객들은 그 점을 유념해달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이 대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입을 꽉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양형 사유가 설명되는 동안에는 긴장한 듯 입술을 자주 깨무는 모습도 포착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주문(主文)을 읽겠다"며 피고인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뒤 각각의 형량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량이 고지되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60분가량 이어진 선고 과정 내내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지만, 이따금 한숨을 쉬거나 바닥을 내려다보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모습을 보였다.

또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후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다.

이밖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