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해당 영상물 1개를 포함해 모두 9개의 합성물을 게시해 공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유포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