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등골 브레이커' 지적에…교복값 바로잡는다

입력 2026-02-17 10:50
5개 관계부처 제도 개선위한 협의체 구성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합동 점검에 착수한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고 구매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회의를 열고 교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며, 각 부처 담당 국장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선 학교들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의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다.

교육부 지침에 속했던 이 제도는 2017년 12월부터는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 지금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함께 정한다. 작년 교복 상한가는 34만4천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고, 올해는 인상이 동결됐다.

학교는 이 상한가 범위 안에서 기초가격을 산정한 뒤 2단계 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신입생 교복(동·하복 1세트)을 직접 주거나 평균 34만원의 현금·바우처를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선 교복값이 많게는 60만원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대라 하더라도 체육복이나 생활복도 사실상 패키지로 구매해야 해 '실제 교복값'이 치솟는 것이다.

뿌리 뽑히지 않는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도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 교복 대리점들이 과거 공동구매 입찰에서 여러 차례 짬짜미를 벌였다가 지난해 공정위에 발각되기도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교복 구매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