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보석 청구가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유지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장을 냈다.
또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허 대표는 공판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해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 죄 없이 7개월간 수감돼 있고 너무 억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허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틀 만에 기각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도 배제 결정을 내렸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7개 법무법인을 선임한 허 대표는 재판 중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대부분의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공판 말미 오창섭 부장판사는이례적으로 피고인 측의 이른바 '소정 외 변론' 시도를 지적했다. 소정 외 변론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정해진 공판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뜻한다.
오 부장판사는 "충분한 변론 및 심리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경청해왔다"면서도 "소정 외 변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정 외 변론은 우리 법도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 중 하나이며 그 폐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할 법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향후 후임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소정 외 변론은 지양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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