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계좌에서 30억원을 빼돌린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양형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계좌에서 30억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식 투자로 본 손실을 만회하려고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해외선물거래를 시작했는데 손실액이 커지자 이를 메우기 위해 학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천만원 이하의 돈은 학교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이체할 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해 그는 582차례에 걸쳐 자금을 빼냈다.
A씨는 자신의 횡령 때문에 학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학교법인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위조해 학교법인 명의 정기예탁금 7억여원까지 해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4억원을 법인에 돌려주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과 근로자가 피해를 봤고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기각한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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