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범죄 연루 혐의로 임의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최근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21억원 규모다.
해당 비트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었다. 기기 자체는 그대로였지만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의 가상자산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광주지검이 압수·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2억원)가 사라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수 점검이 진행 중이었다.
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압수물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 내부 직원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