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성제약이 10년 동안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 채택과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처방실적에 비례하는 현금을 지급했다.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이 매월 각 병·의원의 처방자료를 동성제약에 제출하면, 동성제약에서 이 자료에 비례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동성바이오팜에 전달했고,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에 전달했다.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에게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병·의원에 대한 현금 지급 행위를 지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며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의결일 기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