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255억원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 대표이사로서 보인 업무수행 및 성과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