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감형 안된다"…'세 모녀 피습' 가족 국민청원

입력 2026-02-11 14:55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글에서 "현재 현행법상 만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16세 A군이 40대 여성 B씨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두 딸도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B씨는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손 인대와 신경도 크게 손상됐다. 큰딸 역시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작은딸 또한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범행 당시 가해자는 흉기 외에도 휴대전화와 주먹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