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11일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를 정리한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보고서를 내고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률은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 요건과 시장 구조는 향후 시행령·감독규정 및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으로 앞으로 1~2년간의 후속 제도 설계가 STO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디지털자산은 규제 밖 자산이 아니라 각국의 금융·통화 질서 안에서 재정의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미국·유럽·한국 등 주요국 규제 변화가 공통적으로 ‘제도권 편입’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장외 다자간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토큰증권 기반 장외시장 형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를 놓고 지난달 15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체계 내의 정식 증권 발행·유통 방식으로 편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온체인 기반 발행·계좌관리 인프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2월을 관련 법령의 분수령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통합한 단일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국의 규제 도입이 본격화하며 디지털자산을 기존 규율 체계 안으로 재편하는 흐름이 뚜렷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단일안의 핵심으로는 업권 분류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꼽혔다. 보고서는 TF가 디지털자산 업종을 약 8개로 세분화해 인가·등록 체계를 차등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요건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또 단일안이 업종 인가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방식, 토큰증권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의 규율 경계 등 쟁점을 포괄하는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보고서 말미에 2월 글로벌 정책 일정도 함께 제시하며, 각국이 예치·소비자보호·건전성 등 ‘규제 원칙’을 자국 제도에 구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자산 기반의 금융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