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수산물 통관, 종이 없는 '전자검역' 도입

입력 2026-02-10 16:35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최초로 수입과 수출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SOAP)을 활용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되며,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을 위해 제표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수입에 있어서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은 호주와 필리핀, 페루에 이어 4번째고, 수출에 전자검역증명서를 도입한 것은 최초 사례다.

인도네시아는 검역건수를 기준으로 수산물 수입국 1위 국가이면서 넙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1만4천여 건의 한국-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3~7일 걸리던 통관 시간은 없어지고 연 10억7천만 원 정도의 우편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해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 체결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