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양도세 중과...李 "임대사업 稅혜택 문제"

입력 2026-02-10 17:30
수정 2026-02-10 17:30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다가오는 5월 9일로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단, 거래 편의를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시 잔금·등기를 위한 4~6개월 내 유예 기간이 허용됩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이 최종 결정된 건가요?

<기자>

네. 강남3구와 용산은 5월 9일 계약 체결분까지 4개월, 그외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물음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과세 유예 종료가 5월 9일까지인 것에 '아마'는 없다고 답하며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구윤철/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5월 9일자 계약까지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단,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 편의를 위해 5월 9일 계약 체결분까지는 잔금·등기 기한을 별도로 뒀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어 주택매수가 제한되는 경우,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차단되는데, 다주택자 매도 유도를 위해 전세낀 매물까지도 매수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단, 이 경우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재경부는 이번주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현행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의무 임대 조건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매물 대상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행동계획 추진 현황도 보고가 됐죠?

<기자>

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국내 창작단체들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의 행동계획이 창작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국가AI전략위는 올해 2분기까지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저작권 활용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4분기까지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국민이 AI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국방에서는 전통적 무기 절차 도입 보다 기간을 단축한 '국방 AI 획득체계'가 마련됩니다.

국가AI전략위는 향후 99개 실행과제를 담은 AI 액션플랜을 확정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