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등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법률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올해 8월께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설치법 개정안 공포안,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됐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아울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고환율의 영향으로 상승한 수입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