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가상자산 장부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거래가 돼 버린 것"이라며 "정말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다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원 대신 62만개의 비트코인(60조 7600억원 상당)을 보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보유 수량(4만 6천여개)의 12배가 넘는 규모로 '돈 복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장부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될 과제가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이후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이 원장은 "점검 중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고, 검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고객 자산 보유 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미흡 상황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태에 확인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