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거래 깐깐해진다…신고요건 대폭 강화

입력 2026-02-09 13:21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체류 자격(비자 유형)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허구역에서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 서류도 내야 한다.

특히 해외 예금과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 정보 등 해외 자금 조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기존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외에 가상자산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 10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국적, 토허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이는 중개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단독 신고하는 경우 해당하며 직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자금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거래와 편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이어가고,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시장 질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