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도 후불교통·신용카드 발급…재기 돕는다

입력 2026-02-09 10:39


신용점수가 낮아 카드발급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을 위한 후불교통카드와 최대 5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되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불교통기능 이용 중에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는 경우 후불교통기능은 중단된다.

또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금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500만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300만원)보다 증액해 운영된다. 카드대출과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으며 해외 또는 불건정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공급규모는 1천억원 규모로 약 2만 5천명~3만 4천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다음달 23일부터 취급 카드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금원 보증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비용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금융 소외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