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부동산감독원 2월 입법

입력 2026-02-08 21:36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또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8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골목상권 상생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중소 상생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