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주운 카드지갑을 돌려주려다 현금 2,000원을 챙긴 50대 요양보호사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서 카드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당시 막차가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A씨는 지갑을 즉시 맡기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갔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지갑 주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냈다. 전날 밤과 다음 날 아침까지 일부러 현장을 오간 데 대한 차비 정도라고 생각한 판단이었다. 지갑은 우체통에 넣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A씨는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곧바로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고, 그 사이 현금 2,000원이 사라진 사실이 문제로 된 것이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 지갑을 되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돼 수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일반적인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향후 공무직 채용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범죄 기록으로 남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로부터 '절차대로 했다'는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인에게 지갑이 안전히 돌아가기만을 바랐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범죄자 낙인을 찍은 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며 "남은 인생의 생사까지 생각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자료 누락은 없었으며,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 자체가 선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