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 규모를 1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보상 대책을 내놨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서비스에 접속해 있던 모든 이용자에게는 2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이벤트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이용자에게 지급했다. 실제 지급액은 62만원 규모였으나, 단위 착오로 막대한 물량이 유통되며 일부 이용자가 즉시 매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은 8천만원 후반대까지 급락했다. 당시 다른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은 9천만원 초반대였다.
(사진=연합뉴스)